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시간제업무보조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5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계약후 근무를 하다가 12월에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5월부터 12월까지의 퇴직금이 다시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바쁘신와중에 이렇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시간제업무보조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5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계약후 근무를 하다가 12월에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5월부터 12월까지의 퇴직금이 다시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바쁘신와중에 이렇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