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된다면 해고된 기간중의 임금과 일정정도의 금전보상에 대해 법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이른바 '권고사직'이라면 그 보상에 대해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할것인지 말것인지, 지급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의 처분사항이므로, 생산직인 귀하와 사무직인 다른 사원의 퇴직위로금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생산기능사원으로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하였고,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1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기 며칠전에 권고사직당한 사무직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2개월치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측은  업무상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 법적으로 위로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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