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능사원으로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하였고,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1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기 며칠전에 권고사직당한 사무직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2개월치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측은 업무상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 법적으로 위로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1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기 며칠전에 권고사직당한 사무직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2개월치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측은 업무상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 법적으로 위로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