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의 일부기간이 휴직등인 경우에는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중에 회사가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정상적 근로제공 기간과 정상적 근로제공기간 중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산정사유의 발생이 2008.7.15.인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2007.7.15.~2008.7.14.의 기간중 정상적인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상여금만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면 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소개하신 근로자의 경우 해당기간중의 상여금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 없고,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평균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만약 해당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최저기준이므로, 회사가 자율적 판단으로 법이 정한 이상의 수준으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번 소중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존 상담글을 읽어 보아도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기에
>문의 드립니다.
>
>■ 휴직 및 근무내용
>  
>   휴직기간 : 06.1.1~08.6.30 (2년6개월)
>
>   복직후 근무기간 : 08.7.1~08.7.14 (14일근무후 퇴사)
>
>■ 임금사항
>
>   휴직기간(2년6개월) : 무급, 근속기간은 산입.
>
>   08.7.1~7.14 (14일분 급여 : 600,000원 , 상여금 0원)
>
>   05.1.1~05.12.31 (휴직전 1년간 총 상여금 : 9,000,000원)
>
>따라서 급여사항의 평균임금(1일)은 600,000/14 = 42,857 인것 같고,
>상여금의 평균임금(1일) 산정은 휴직전 금액(1년분)인 9,000,000원을 365일로 나눌지
>아니면 아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하고, 이직확인서 작성시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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