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해야 하며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수당(30일분)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다만,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다툴수도 있지만, 회사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4대요건을 갖춘 정당한 정리해고인지를 따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해고통지서 등 회사된 사실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고수당사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호의적으로 조치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해외파견근무 중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해외체류에 소요되는 기왕의 비용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에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후 본국으로 귀국함에 대해 소용되는 실비용에서 회사측에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회사측을 상대로 소요비용에 대한 민사상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관련 법원의 판례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 20인~50인
>)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회사의 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마세요
>각종 임금 관련   - 미지급액 / 미지급 내역 / 미지급 이유
>연봉제 관련       - 연봉계약 중 관련부분(퇴직금 기타 임금 등) 상세내용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 해고(징계)사유 및 과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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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금년 4월에 입사하여 해외로 주재발령을 받앗습니다.
>원래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가 같은 국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가족전체가 이사를거주하였는바
>금년 10월에 갑자기 회삳경영악화로 인하여 전직원을 강제 사퇴 하라 하였습니다.
>10월20일 통보를 하여 10월 25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요구와 더불어 10월 30일부로 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
>현재 회사는 아직 폐업 상태가 아니고 직원들은 거의가 강제 사퇴로 나갔는바..
>최소한 법적으로 정한 30일이전 통지가 아닌것으로 기본 한달치 월급을 줘야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경우에는 외국에서 있기에 이사비를 회사에서 당연히 지불해줘야 되는거 아닌지 여쭈어 봅니다...
>
>이런겨우를 당했을경우 어떠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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