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 20인~50인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회사 소재지 : 서울
- 회사의 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마세요
각종 임금 관련 - 미지급액 / 미지급 내역 / 미지급 이유
연봉제 관련 - 연봉계약 중 관련부분(퇴직금 기타 임금 등) 상세내용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 해고(징계)사유 및 과정(절차)
안녕 하세요?
저는 금년 4월에 입사하여 해외로 주재발령을 받앗습니다.
원래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가 같은 국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가족전체가 이사를거주하였는바
금년 10월에 갑자기 회삳경영악화로 인하여 전직원을 강제 사퇴 하라 하였습니다.
10월20일 통보를 하여 10월 25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요구와 더불어 10월 30일부로 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아직 폐업 상태가 아니고 직원들은 거의가 강제 사퇴로 나갔는바..
최소한 법적으로 정한 30일이전 통지가 아닌것으로 기본 한달치 월급을 줘야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경우에는 외국에서 있기에 이사비를 회사에서 당연히 지불해줘야 되는거 아닌지 여쭈어 봅니다...
이런겨우를 당했을경우 어떠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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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회사 소재지 : 서울
- 회사의 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마세요
각종 임금 관련 - 미지급액 / 미지급 내역 / 미지급 이유
연봉제 관련 - 연봉계약 중 관련부분(퇴직금 기타 임금 등) 상세내용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 해고(징계)사유 및 과정(절차)
안녕 하세요?
저는 금년 4월에 입사하여 해외로 주재발령을 받앗습니다.
원래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가 같은 국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가족전체가 이사를거주하였는바
금년 10월에 갑자기 회삳경영악화로 인하여 전직원을 강제 사퇴 하라 하였습니다.
10월20일 통보를 하여 10월 25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요구와 더불어 10월 30일부로 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아직 폐업 상태가 아니고 직원들은 거의가 강제 사퇴로 나갔는바..
최소한 법적으로 정한 30일이전 통지가 아닌것으로 기본 한달치 월급을 줘야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경우에는 외국에서 있기에 이사비를 회사에서 당연히 지불해줘야 되는거 아닌지 여쭈어 봅니다...
이런겨우를 당했을경우 어떠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