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도 소멸되고, 대여금 및 임금마저 못받고 있다면 난감합니다. 우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문제는 일단 노동법문제로 처리할 사항이지만, 대여금문제는 일반 민사상문제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최종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두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그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세요... 그렇게 체불임금확인원 및 대여금확인서를 받아둔 이후에는 민사상을 절차를 거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압류 등을 신청해야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회사이름의 재산이 없다면 사업주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건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은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2007년 6월달에 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
>
>퇴사는 2008년 8월달 말에 그만두었습니다..
>
>회사 규모는 10명 내외정도 되었습니다.
>
>회사는 건설회사인데
>회사는 처음에는 역삼에 있다가..옮겨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
>지금 현재 저한테 빌려간 돈은 160만원정도 됩니다..
>
>그것도 회사가 사정이 너무 급박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준것입니다..
>
>지금 현재 미지급 된것만 급여가 거의 300만원도 넘는거 같습니다..
>
>회사 어려운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
>이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ㅠㅠ
>
>무작정 기다리는건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1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01.13 1061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2009.01.13 141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09.01.13 17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09.01.13 692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27
기타 좀더첨부합니다. 2009.01.13 873
해고·징계 어이없는 학원원장 2009.01.13 971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1.12 1462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중의 해고 2009.01.12 987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계산 2009.01.12 1706
임금·퇴직금 고정비 및상여금삭제(상여금 삭감 노조동의 여부) 2009.01.12 1438
해고·징계 해고일 2009.01.12 1193
고용보험 직장과 대학겸임교수를 겸한경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9.01.12 1199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휴업수당) 2009.01.12 2269
해고·징계 조직개편을 통한 퇴사 유도 2009.01.12 2399
고용보험 임신중 퇴직, 실업급여 문의요 2009.01.09 3436
고용보험 이직후 들어간 회사의 경영상태가 의심스러워 퇴사했는데... 2009.01.09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