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2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통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가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불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발병내용 및 의사 소견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환 판단기준
가.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으로 인하여 다음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동작에 의한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5년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 . 골다공증 . 척추분피증 .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일한지 4년이 좀 지났습니다..
>
>계속 앉아서 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나봐요...
>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올 여름부터 많이 아팠는데 계속 치료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
>일하는게 무리가 와서 곧 퇴직을 할 예정이구요...
>
>퇴직 후에 치료에 전념할까 합니다...
>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월 급여는 100만원 받았습니다.
>
>산재보험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혹 MRI사진을 첨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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