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2 1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무급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성격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해당 휴업(휴무)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개근인 경우 유급주휴일 및 유급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주휴일 및 월차휴가 부여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연차휴가는 위 주휴일, 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휴업(휴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근로기간의 출근율과 함께 1년간의 회사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정상적인 근로기간 대비한 일수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이나 징계기간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휴업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인 근로기간의 출근율이 100%이고 당초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인상태에서 연간 60일을 휴직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휴업기간 60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 {15일*(365일-60일)/365일} = 13일
이와과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https://www.nodong.kr/403434

2. 다만,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를 휴업(휴직)한 경우에는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의 전부(예:6일제 사업장의 경우 6일전부)를 휴업(휴직)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의 일부(예:6일제 사업장의 경우 4일)를 휴업(휴직)하였다면 나머지 정상근로기간 2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월차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월연차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 회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몇 일 동안 무급휴무(직)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 근로자와 사업주 동의 하
>
>   무급휴무를 시행했을 때, 월차와 연차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아니면, 한달 만근 또는 출근율 9할이 되지 못해 월차와 연차가 없는지?
>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시급제(생산직)와 연봉제(관리직)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2. 무급휴무를 시행했을 때, 주급수당은 주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단, 시급제일 경우...
>
>3. 기존 당사 사규에서 일부분 공휴일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시정조치 했을때,
>   시급제(최저임금 대상자)와 연봉제는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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