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2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귀하의 상담글 원문글에 'su' 회원님의 댓글로 말씀해주셨듯이, 퇴직금중간정산은 단지 퇴직금만의 중간정산이며,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이후에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 연차휴가 등 다른 기타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지급받고, 그렇게 지급받은 연차수당 중 최종1년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 중 3개월분(3/12)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한다는 내용 관련한 노동부 지침(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720

귀하의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 코너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1998.10.01입사하고 2002.10.01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 (중간정산요청- 긴급자금필요로 근로자인 제가 요청함)
>
>2008.12.31일부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
>1)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적용시점은 어떻게되나요
>
>- 현재 연차수당은 1998.10.01입사시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  정산을 받았습니다.
>
>- 궁금한것은 퇴직시 퇴직금산정시 1998년기준인가요 2002년 기준인가요
>
>-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산정요약요청)
>
>- 기본금 3,000,000 / 수당 400,000  / 기타수당 연월차뿐임
>  (연월차 기본산정금 100,000/일당)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1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01.13 1061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2009.01.13 141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09.01.13 17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09.01.13 692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27
기타 좀더첨부합니다. 2009.01.13 873
해고·징계 어이없는 학원원장 2009.01.13 971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1.12 1462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중의 해고 2009.01.12 987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계산 2009.01.12 1706
임금·퇴직금 고정비 및상여금삭제(상여금 삭감 노조동의 여부) 2009.01.12 1438
해고·징계 해고일 2009.01.12 1193
고용보험 직장과 대학겸임교수를 겸한경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9.01.12 1199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휴업수당) 2009.01.12 2269
해고·징계 조직개편을 통한 퇴사 유도 2009.01.12 2399
고용보험 임신중 퇴직, 실업급여 문의요 2009.01.09 3436
고용보험 이직후 들어간 회사의 경영상태가 의심스러워 퇴사했는데... 2009.01.09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