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2 2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실직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수행하여야만, 그 댓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막상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도 커피자판기(수급자격)는 바로 앞에 있는데, 동전(구직활동)이 없어 커피(실업급여)를 못마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취업준비는 안하고 시험 공부만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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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2.24 11:45작성
    와우~ 비유가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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