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9 1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요지가 파악되지 않지만, 휴업기간중의 상여금지급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이 그러하다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므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 반영된 임금을 의미하고, 따라서 휴업기간중에는 상여금이 반영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외 별도의 상여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법원판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고용유지계획(훈련)을 진행중인데 12월 짝수달에 상여금 100%가 나오는 달입니다.
>그런데 휴업기간이 6일(개인별로는 4일)에 관련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는 일수동안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 해 주십사 의뢰합니다.
>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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