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유지계획(훈련)을 진행중인데 12월 짝수달에 상여금 100%가 나오는 달입니다.
그런데 휴업기간이 6일(개인별로는 4일)에 관련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는 일수동안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 해 주십사 의뢰합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유지계획(훈련)을 진행중인데 12월 짝수달에 상여금 100%가 나오는 달입니다.
그런데 휴업기간이 6일(개인별로는 4일)에 관련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는 일수동안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 해 주십사 의뢰합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