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3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기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산재보험을 통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납입 예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산재종결이후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 이전에 다니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18개월 기간동안에 포함될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업무 중의 추락사고로 좌측 뒷꿈치 뼈가 3조각 나서 관혈적 정형, 금속판 및 핀 삽입 수술을 받고 40여 일째 병원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담당주치의는 8주의 입원 후 최소6개월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일상업무가 가능하고, 향후 경과에 따라 재수술이나 다리를 저는 장애을 받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고 있습니다.
>
>문제는 제가 근무한지 10일 밖에 되지 않아서 사고고 났으며,
>근무하던 직장이 6명의 직원이 있음에도 어떤 직원에게도 4대보험을 납부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고발생 초기에사업주는 저의 지역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그 비용을 자신이 지불해줄 것이며 퇴원후 외근이 아닌 사무실 일로 전환을 시켜 주마고 말을 했고 당시 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었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주치의의 소견을 들은 후에는 산재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뜻을 밝혔을 때 사업주는 완강히 반대하였고, 결국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로 하는 산재신청서와 진정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오늘 제가 상담을 드리는 것은 위와같은 상황에서 미가입된 고용보험에서도 산재처리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P.S)
>주는 제 전화 자체를 받지않고 산재담당관을 피해다니면서, 그간에는언급조차 없던 수습기간을 들먹이며 시간끌기와 급여를 줄이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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