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3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이 87일이라면 87일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 87일 + 100만원 * 87/365로 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질병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 평균임금 산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 휴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출하려고합니다.
>그런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산출법이 좀 어렵더군요.
>
>가령..2008년 8월 5일 입사.
>
>2008년 8월에 월급여 90만원, 9월에 급여 100만원, 상여 100만원, 11월에 급여 10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평균임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 (90+100+100)÷87 * 92 + (100÷87)*92 } /3 ????
>
>알려주세요...,ㅡ,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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