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dew 2008.12.23 08:15
당사에서 휴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출하려고합니다.
그런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산출법이 좀 어렵더군요.

가령..2008년 8월 5일 입사.

2008년 8월에 월급여 90만원, 9월에 급여 100만원, 상여 100만원, 11월에 급여 10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평균임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90+100+100)÷87 * 92 + (100÷87)*92 } /3 ????

알려주세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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