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며 구직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만 귀하가 내년 중순경에 이전 계획이며 현재 퇴사를 한다면 퇴사사유과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사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육아의 경우 귀하 의 출퇴근 경로상에 탁아시설이 없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퇴근하여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순히 육아만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 잘모르겠습니다.
>회사 소재지 : 경북
>
>저는 작년 12월22일 출산을 하여 올 12월22일 까지 육아 휴직을 하고
>신랑의 근무지 이전으로 내년 중순전 천안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어른과 살고 있으나 모유수유와 농사를 지우셔서 육아를 부탁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퇴직을 신청하였는데 저같은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구직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며 구직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만 귀하가 내년 중순경에 이전 계획이며 현재 퇴사를 한다면 퇴사사유과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사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육아의 경우 귀하 의 출퇴근 경로상에 탁아시설이 없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퇴근하여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순히 육아만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 잘모르겠습니다.
>회사 소재지 : 경북
>
>저는 작년 12월22일 출산을 하여 올 12월22일 까지 육아 휴직을 하고
>신랑의 근무지 이전으로 내년 중순전 천안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어른과 살고 있으나 모유수유와 농사를 지우셔서 육아를 부탁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퇴직을 신청하였는데 저같은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구직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