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며 구직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만 귀하가 내년 중순경에 이전 계획이며 현재 퇴사를 한다면 퇴사사유과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사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육아의 경우 귀하 의 출퇴근 경로상에 탁아시설이 없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퇴근하여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순히 육아만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 잘모르겠습니다.
>회사 소재지 : 경북
>
>저는 작년 12월22일 출산을 하여 올 12월22일 까지 육아 휴직을 하고
>신랑의 근무지 이전으로 내년 중순전 천안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어른과 살고 있으나 모유수유와 농사를 지우셔서 육아를 부탁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퇴직을 신청하였는데 저같은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구직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조직개편을 통한 퇴사 유도 2009.01.12 2399
고용보험 임신중 퇴직, 실업급여 문의요 2009.01.09 3436
고용보험 이직후 들어간 회사의 경영상태가 의심스러워 퇴사했는데... 2009.01.09 1685
여성 모성보호/산전후 휴가급여등 2009.01.09 1353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및 최저임금(최저임금 감액적용) 2009.01.06 4202
기타 교회근무자 근로자 인정여부..(종교시설 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 1 2009.01.06 2667
고용보험 2직장 근무기간 합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요.(고용보험 가입 기간) 2009.01.06 4448
고용보험 재직근로자 훈련과정때문에요~ 2009.01.06 829
여성 임신 15주된 직장여성,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2009.01.06 1535
비정규직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근로자파견 가능여부 2009.01.06 1019
기타 모든 노동자 여러분 2009.01.06 753
여성 직장내 성희롱사건 처리 방법문의 드립니다. 2009.01.06 2205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말정산문의(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 2009.01.06 4677
해고·징계 퇴직금관련 질의입니다.(아파트 용역회사의 고용승계여부) 2009.01.06 3159
근로시간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분할 2009.01.06 1384
임금·퇴직금 휴업급여에 대해서. 2009.01.06 1184
비정규직 공공기관무기계약직 2009.01.15 6245
해고·징계 성과급 요청했다 해고 당할 것 같네요 2009.01.06 1065
해고·징계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 2009.01.05 1981
근로시간 최초4시간의 의미(개정법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 할증) 2009.01.05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