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3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는 이른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개정에 있어 근로자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만, 기존에 교대제근로를 시행하면서 이를 또다른 교대제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2
따라서, 3조2교대에서 3조3교대로의 변경 그자체만을 노동조합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교대제변경시 나타나는 부수적문제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교대제패턴에서 주중1일을 약정휴일로 정한다면 실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롸,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금지'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조2교대에서 3조3교대로 전환하려하는사업장입니다
>조합고 합의없이 회사에서는 막무가내로 시행하려 합니다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1주일 근로 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1조   휴   8   8   8   8   12  12
>제2조   12   8   8   8   8   휴  12
>제3조   12   8   8   8   8   12  휴
>
>상기와 같이 근무를 할 경우 총근로 시간 52시간이 초과되는데
>회사에서는 주중 하루를 약정휴일로 하였을 경우 주 근무에는 안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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