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 5월9일날 학원강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1년 계약을하고 처음 3개월 수습기간동안 월급을 100만원을 받고 4개월째부터 1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쯤 학원사정상 선생 하나가 필요없게 됐다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고 한달 기간을 줄테니 다른데를 알아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11월 19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11월 28일자까지 계산해 주더군요.)
그런데 이런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20만원씩 덜받은 월급은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1년 계약을 보고 3개월 수습에 동의한것인데..
그리고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지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현재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있으며 학원강사 경력상 6개월은 안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기때문에 이력서에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1년 계약을하고 처음 3개월 수습기간동안 월급을 100만원을 받고 4개월째부터 1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쯤 학원사정상 선생 하나가 필요없게 됐다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고 한달 기간을 줄테니 다른데를 알아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11월 19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11월 28일자까지 계산해 주더군요.)
그런데 이런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20만원씩 덜받은 월급은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1년 계약을 보고 3개월 수습에 동의한것인데..
그리고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지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현재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있으며 학원강사 경력상 6개월은 안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기때문에 이력서에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