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3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08.1.1-12.31. 기간동안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과거 행정해석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변경되어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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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모 50명
>사업의종류 : 건축관련공학서비스 (구조설계)
>소재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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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발생하여 잔여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은 다음해 1월급여에서 정산하였습니다
>
>07.1.1부터 만근하여 올해 17개연차가 발행하여 10일사용하고 7일분에 해당하는 연차는 정산받을예정입니다 올해 12월 31일퇴사하게되면 올해만근분 18개와 미상용분 7개즉 25일에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
>올해만근으로발생한 18개연차는 내년에 근무를 안하기때문에 지급하지말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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