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5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파견회사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회사b에서 파견근무중인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사용회사b가 경영상의 사정으로 파견회사a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파견회사a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도 법률상 파견회사a와 파견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파견회사a는 파견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용회사b가 경영상의 사정으로 파견회사a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것이 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파견회사와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회사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될 때에는 그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곧 해고의 정당성으로 간주된다고 볼수는 없으며, 절차상으로는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내용상으로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등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것이 해고에 대해 다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인정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파견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노동위워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0일간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해볼 수도 있으나, 그리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귀하의 공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이었을 것이고 퇴직사유가 해고이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말씀하신 4개월여간의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통번역사로 단기계약 1년계약직으로 아래회사를 통해 o 회사로
>파견 근무하고 있는 사랍니다.
>
>현재 1년계약이 4개월남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정이유는 없고 파견된 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 필요없게 되었다는
>구두상의 내용뿐입니다.
>
>구두로 얼마전 들었으며 그이후 다른회사를 알아봐준다는데 결국
>아무소식없이 이달말부터 출근하지 못하게된 상황입니다.
>
>처우는 현재까지 일한데에 대한 퇴직금만 주겠으니 그만두란는건데
>이렇게 계약이 남은 시점에서 4개월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것이 아닌지요?
>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해야하며
>어느정도선에서 제가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하오며 동회사를 통해 이번에 1년도 채일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건지 별도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부당해고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
>
>
>[공통정보]
>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본사 5인~20명, 파견도급 810명)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근로자 파견, outsourcing 채용대행등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회사의 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마세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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