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820s 2008.12.24 14:04
안녕하세요.
현재 통번역사로 단기계약 1년계약직으로 아래회사를 통해 o 회사로
파견 근무하고 있는 사랍니다.

현재 1년계약이 4개월남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정이유는 없고 파견된 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 필요없게 되었다는
구두상의 내용뿐입니다.

구두로 얼마전 들었으며 그이후 다른회사를 알아봐준다는데 결국
아무소식없이 이달말부터 출근하지 못하게된 상황입니다.

처우는 현재까지 일한데에 대한 퇴직금만 주겠으니 그만두란는건데
이렇게 계약이 남은 시점에서 4개월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것이 아닌지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해야하며
어느정도선에서 제가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하오며 동회사를 통해 이번에 1년도 채일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건지 별도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부당해고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공통정보]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본사 5인~20명, 파견도급 810명)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근로자 파견, outsourcing 채용대행등
    - 회사 소재지 : 서울
    - 회사의 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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