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5 1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지급되므로, 2008년3월24일 입사자인 경우, 법적으로 육아휴직 개시가 가능한 날짜는 2009년3월24일부터입니다. 아울러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금번 저희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한 인재아웃소싱 업체로써, 상시 근로자 수는 30인, 파견 근로자 수는 1000명 정도 입니다.
>
>현재 콜센터에서 도급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
>입사일이 2008년 3월 24일 인 자가
>
>2008년 12월 8일 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
>복직일이 2008년 3월 7일인데,
>
>바로 육아 휴직에 들어 가려 합니다.
>
>그러나, 근속년수 1년 까지의 근속기간이 17일 부족하여 이 17일 간의 기간을 무급 휴가 처리하고
>
>이어, 3월 234일 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 하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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