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자가 본인이 필요한 날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근무일인 12.31.과 1.2.에 회사의 조치로 소속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그 법적 효력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면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위1.의 경우와 같은 합당한 연차휴가의 근무일사용(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해당 근무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 아래의 경우 중 하나의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당직근무일에 근무내용이 본래의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출입자의 감시감독, 회사의 재산보호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별도의 당직수당 청구
2) 당직근무일에 근무내용이 본래의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여 통상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차후 연차휴가사용일수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8. 12. 31 부터 09. 01. 04 일까지 연휴가 되었는데요
>
>여기서 08.12.31 과 09.01.02 쉬기로한대신 연차를 두개 쓰는걸로 하기로했습니다
>
>전 말단 사원 입장이라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서 별로 불만가지지 않았는데
>
>근데 연차를 써서 쉬기로한날인데 당직근무를 서야한다고 그날 출근을 하라고하는데요
>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자가 본인이 필요한 날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근무일인 12.31.과 1.2.에 회사의 조치로 소속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그 법적 효력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면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위1.의 경우와 같은 합당한 연차휴가의 근무일사용(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해당 근무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 아래의 경우 중 하나의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당직근무일에 근무내용이 본래의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출입자의 감시감독, 회사의 재산보호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별도의 당직수당 청구
2) 당직근무일에 근무내용이 본래의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여 통상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차후 연차휴가사용일수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8. 12. 31 부터 09. 01. 04 일까지 연휴가 되었는데요
>
>여기서 08.12.31 과 09.01.02 쉬기로한대신 연차를 두개 쓰는걸로 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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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말단 사원 입장이라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서 별로 불만가지지 않았는데
>
>근데 연차를 써서 쉬기로한날인데 당직근무를 서야한다고 그날 출근을 하라고하는데요
>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