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자가 본인이 필요한 날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근무일인 12.31.과 1.2.에 회사의 조치로 소속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그 법적 효력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면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위1.의 경우와 같은 합당한 연차휴가의 근무일사용(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해당 근무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 아래의 경우 중 하나의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당직근무일에 근무내용이 본래의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출입자의 감시감독, 회사의 재산보호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별도의 당직수당 청구
2) 당직근무일에 근무내용이 본래의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여 통상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차후 연차휴가사용일수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8. 12. 31 부터 09. 01. 04  일까지   연휴가 되었는데요
>
>여기서 08.12.31 과 09.01.02  쉬기로한대신 연차를 두개 쓰는걸로 하기로했습니다
>
>전 말단 사원 입장이라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서 별로 불만가지지 않았는데
>
>근데 연차를 써서 쉬기로한날인데 당직근무를 서야한다고 그날 출근을 하라고하는데요
>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01.13 1061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2009.01.13 141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09.01.13 17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09.01.13 692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27
기타 좀더첨부합니다. 2009.01.13 873
해고·징계 어이없는 학원원장 2009.01.13 971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1.12 1462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중의 해고 2009.01.12 987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계산 2009.01.12 1706
임금·퇴직금 고정비 및상여금삭제(상여금 삭감 노조동의 여부) 2009.01.12 1438
해고·징계 해고일 2009.01.12 1193
고용보험 직장과 대학겸임교수를 겸한경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9.01.12 119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휴업수당) 2009.01.12 2269
해고·징계 조직개편을 통한 퇴사 유도 2009.01.12 2399
고용보험 임신중 퇴직, 실업급여 문의요 2009.01.09 3436
고용보험 이직후 들어간 회사의 경영상태가 의심스러워 퇴사했는데... 2009.01.09 1685
여성 모성보호/산전후 휴가급여등 2009.01.09 1353
Board Pagination Prev 1 ...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