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2. 31 부터 09. 01. 04 일까지 연휴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08.12.31 과 09.01.02 쉬기로한대신 연차를 두개 쓰는걸로 하기로했습니다
전 말단 사원 입장이라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서 별로 불만가지지 않았는데
근데 연차를 써서 쉬기로한날인데 당직근무를 서야한다고 그날 출근을 하라고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서 08.12.31 과 09.01.02 쉬기로한대신 연차를 두개 쓰는걸로 하기로했습니다
전 말단 사원 입장이라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서 별로 불만가지지 않았는데
근데 연차를 써서 쉬기로한날인데 당직근무를 서야한다고 그날 출근을 하라고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