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개념정리하셔야 할 것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각각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수급기간이란 , 실업급여의 총수급가능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귀하의 퇴직일이 2008.12.1.이라면 2009.11.30.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실직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기간과 총수급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되면 비록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소멸처리됩니다. 다만 육아, 상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기간(육아의 경우 최대 3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해주는데, 연장되는 수급기간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반면 '수급일수'는 실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실업급여일수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90일'이라고 하는 것이 수급일수 있습니다. 즉 위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중에 실업급여신청한날로부터 90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급일수는 고정불변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일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고(개별연장급여), 2)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추가 지급할 수 있고(훈련연장급여), 3)국가가 정한 특별한 시기에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특별연장급여, 10년전 IMF구제금융시기에 딱 한번 시행한 적이 있으며, 최근 전세계적 경제불황을 이유로 정부가 10년만에 재차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3.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자신의 수급일수(90일)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일수(90일) 기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예:30일)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기간(예:30일)은 수급일수에서 소멸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영아의 양육이라면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3년이내의 기간한도내에서 '해당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양육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의 수급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4. 수급기간 연장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정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승인통지서 또는 실업급여수첩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움말씀 부탁해요
>
>궁금한것이 많아 순서 매겨 적어 드릴께요 번거우시더라두 부탁드려요...
>
>회사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실업급여일수 3개월입니다.)
>대기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2살 아이가 있어 취업이 지연 될 듯 합니다. (아이가 있는 걸 기업체가 꺼리는 이유로)3개월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1)개인적으로 취업활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취업이 안될시 실업급여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실업급여 만료전에 신청해야하나요??
>(2)아님 개별연장이라는 것이 있던데요(육아로 최대4년실업급여일수도 있던데요)이 제도는 무엇인지 제가 해당이 되는지...특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3)이건 처음 실업급여 신청시 육아로 인한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럼 지금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4)그리고 개별연장조건이 까다롭다던데 개인이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그 조건에 부족한지요 정부산하 직업소개서 3회 응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아무래도 실업급여일수가 충분할수록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맘이 급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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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개념정리하셔야 할 것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각각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수급기간이란 , 실업급여의 총수급가능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귀하의 퇴직일이 2008.12.1.이라면 2009.11.30.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실직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기간과 총수급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되면 비록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소멸처리됩니다. 다만 육아, 상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기간(육아의 경우 최대 3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해주는데, 연장되는 수급기간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반면 '수급일수'는 실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실업급여일수를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90일'이라고 하는 것이 수급일수 있습니다. 즉 위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중에 실업급여신청한날로부터 90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급일수는 고정불변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일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고(개별연장급여), 2)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추가 지급할 수 있고(훈련연장급여), 3)국가가 정한 특별한 시기에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특별연장급여, 10년전 IMF구제금융시기에 딱 한번 시행한 적이 있으며, 최근 전세계적 경제불황을 이유로 정부가 10년만에 재차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3.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자신의 수급일수(90일)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일수(90일) 기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예:30일)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기간(예:30일)은 수급일수에서 소멸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영아의 양육이라면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3년이내의 기간한도내에서 '해당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양육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의 수급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4. 수급기간 연장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정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승인통지서 또는 실업급여수첩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움말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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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 많아 순서 매겨 적어 드릴께요 번거우시더라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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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실업급여일수 3개월입니다.)
>대기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2살 아이가 있어 취업이 지연 될 듯 합니다. (아이가 있는 걸 기업체가 꺼리는 이유로)3개월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1)개인적으로 취업활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취업이 안될시 실업급여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실업급여 만료전에 신청해야하나요??
>(2)아님 개별연장이라는 것이 있던데요(육아로 최대4년실업급여일수도 있던데요)이 제도는 무엇인지 제가 해당이 되는지...특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3)이건 처음 실업급여 신청시 육아로 인한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럼 지금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4)그리고 개별연장조건이 까다롭다던데 개인이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그 조건에 부족한지요 정부산하 직업소개서 3회 응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아무래도 실업급여일수가 충분할수록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맘이 급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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