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6 0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기간을 정정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이는 회사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귀하가 2007.12.17.부터 근무하였다는 사실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사본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측에 정정신청을 해달라라고 말하며 회사측과 협의해볼것을 권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몇월몇일몇시에 회사측 누구에게 이를 정정해달라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아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이며, 더이상 회사가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나의 입증자료를 기초로 회사측에 사실확인조치를 해서 정정조치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7일 ~2008년 7월 2일 까지 약 7개월 일을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2008년 3월 한 달 일한 걸로 되어 있읍니다.
>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근무기록을 정정받고자 합니다.
>근무기록 누락에 대한 복원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표 010-317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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