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6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취업한 날'이 있다면 그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취업한 날이란, 1)1주 15시간 이상(1월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와 2) 소득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1일액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접적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뿐만아니라 번역료,회의수당,자영업소득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을 말함)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해당근로일의 소득액이 실업급여1일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4주간 150만원을 받고 2주일에 1회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일의 소득일액은 150만원/4주간의 근로일수(2일)=75만원으로 이 금액이 귀하의 실업급여1액을 초과하므로 해당일(4주간의 근로일수 2일)은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며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적극적 구직활동의 노력등을 판단하여 실업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실업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관련사례 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올해말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27,000원X15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내년부터 제가 동회사의 요청으로 2주 1회 정도 출근하여 기획자문 업무를 하고, 한달 약 150만원의 보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원고료, 번역료, 강의료 등의 수입이 간간히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원고료, 번역료는 집에서 일한 뒤 넘겨서 건당 받는 소득인데 이건 노동한 날을 어떻게 보고하나요? 소득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 모든 부정기적인 소득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
>
>부정기적인 노동을 제공한 날만 취업한 날로 보고 감액하는지, 아니면 월실업급여액보다 큰 액수의 소득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실업급여 수급할 자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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