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올해말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27,000원X15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제가 동회사의 요청으로 2주 1회 정도 출근하여 기획자문 업무를 하고, 한달 약 150만원의 보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원고료, 번역료, 강의료 등의 수입이 간간히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원고료, 번역료는 집에서 일한 뒤 넘겨서 건당 받는 소득인데 이건 노동한 날을 어떻게 보고하나요? 소득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 모든 부정기적인 소득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부정기적인 노동을 제공한 날만 취업한 날로 보고 감액하는지, 아니면 월실업급여액보다 큰 액수의 소득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실업급여 수급할 자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내년부터 제가 동회사의 요청으로 2주 1회 정도 출근하여 기획자문 업무를 하고, 한달 약 150만원의 보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원고료, 번역료, 강의료 등의 수입이 간간히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원고료, 번역료는 집에서 일한 뒤 넘겨서 건당 받는 소득인데 이건 노동한 날을 어떻게 보고하나요? 소득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 모든 부정기적인 소득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부정기적인 노동을 제공한 날만 취업한 날로 보고 감액하는지, 아니면 월실업급여액보다 큰 액수의 소득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실업급여 수급할 자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