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6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지원센터의 직업훈련참가 지시를 받고 훈련에 참가하는 실직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훈련참가 지시에 의해 직업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자발적 판단에 의해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따라서 당초의 소급기간만료일이 종료되면 더이상의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4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귀하가 방문하는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 실업급여 수급자로  120일을 인정받았습니다. 내년4월13일이 수급자격 만료일인데요. 내년 3월중 개강인 직업훈련학교(정부인정) 에 입학 할경우 6개월을 수강해야하는데 실업인정일을 초과하게 됩니다.  적어도 내년 9월정도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경우 교육기간전부를 실업기간으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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