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6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1.의 경우와 같이 계산해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구법의 월차수당과 동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적용업체입니다.
>1년 미만 근무후 퇴직시 년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년미만근무라도 만근한 월수만큼의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년차수당을 계산할 때 년차 15개중 일할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예전 월차수당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만근한 월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1. (통상임금/209시간) * 8 * 만근월수
>2. (통상임금/209시간) * 8 * 15일 * 만근월수
>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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