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6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 배치전환은 원칙상 인사권자인 회사의 고유권한으로써, 그것이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더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은 근로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상 해당근로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겠다 판단되어 자제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자동차부품과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회사규모는 약 100명
>회사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상담내용 : 사무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여직원의
>           1. 근무태도 불성실
>           2. 회사기밀 누설
>           3. 직원간의 이간질 등으로
>           한 직원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           현재는 생산관리 업무을 하고 있는데 현장 품질검사 업무로
>           인사발령을 하고 싶은데 노동법규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요
>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           또 한가지 방법은 권고사직은 가능한지요
>           권고사직시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           메일주소 : ohyj23@chollian.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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