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6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 배치전환은 원칙상 인사권자인 회사의 고유권한으로써, 그것이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더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은 근로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상 해당근로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겠다 판단되어 자제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자동차부품과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회사규모는 약 100명
>회사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상담내용 : 사무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여직원의
>           1. 근무태도 불성실
>           2. 회사기밀 누설
>           3. 직원간의 이간질 등으로
>           한 직원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           현재는 생산관리 업무을 하고 있는데 현장 품질검사 업무로
>           인사발령을 하고 싶은데 노동법규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요
>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           또 한가지 방법은 권고사직은 가능한지요
>           권고사직시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           메일주소 : ohyj23@chollian.net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09.01.19 1103
근로계약 '휴직'중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는지.. 2009.01.19 4659
임금·퇴직금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2009.01.19 2991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쌍둥이)(육아를 사유로 퇴사시) 2009.01.19 1486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최저임금 위반여부) 2009.01.19 974
임금·퇴직금 관리직의 월정지급액 연장수당에 관한 건 2009.01.15 978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여러가지 2009.01.15 957
고용보험 부당한 업무분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9.01.15 2847
여성 육아휴직 후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009.01.15 1966
비정규직 일용직2년 근무중인데, 근무조건이 바뀌면 퇴직금등은 어떻게 되... 2009.01.15 2932
임금·퇴직금 체당금 대위청구에 대하여 2009.01.14 1971
임금·퇴직금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문의 2009.01.14 1256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문의 2009.01.14 294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09.01.14 6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요청 2009.01.14 941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54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2009.01.14 3033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28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1
Board Pagination Prev 1 ...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