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시니 장기출장비 명목의 금품이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함에 따른 현지 생활비용 명목의 금품이라면 세법상의 근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이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지 생활비용 명목의 금품에 이를 정도의 고액이 아닌 국내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액수)의 업무수당 성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4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계산에 대해 여쭈어볼려고합니다.
>저희 직원 한명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 장기출장자로 근무중입니다.
>이직원은 매달 급여에 장기출장비명목으로해서 월 100만원 포함해서 나갑니다.
>올때, 갈때 항공료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주고있고요. 중국공장에선 별도로 많이는 아니고 중국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
>전에 국세청에선 장기출장비 비용을 근로소득 과세로 보야야 한다고 했었는데
>퇴직금계산시 장기출장비1,000,000만원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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