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7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3명정도라면, 근로기준법상 1주 44시간 적용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1년에 10일, 2년차부터 매년마다 1일씩 추가)와 월차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부터 주40시간제 및 근로기준법 신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회사의 사규, 개별근로계약서, 회사의 방침에서 연월차휴가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더라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2. 2007.8.20.에 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은 월단위로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발생하므로 계산을 생략합니다.)

* 2007.8.20.~2008.8.19.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 개근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2008.8.20.~2009.8.19.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8.20.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수당은 2009.8.19.까지의 연차휴가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2009.8.20.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2008.12.)로서는 법률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7년도 미사용분에 대한 4개에 대해서는 이미 2008.1.에 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2008년도 미사용분에 대한 12개에 대해서는 2009.1.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회사측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재직중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후라도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3년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참고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상 무급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상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이 약 13명 정도 되는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입사 일은 2007년 8월 20일에 입사하여 년차 개념으로 쉰 경우는 없고
>월차로 쉰적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균 44시가능 초과 합니다.
>입사시에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 같은 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현재 12월인데 내년에 년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회사에서는 년차 수당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년봉 협상 같은건 아예 존재 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이유로 무급 휴가까지도
>가라고 하는데 한달 중 15일정도를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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