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og2007 2008.12.27 16:15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이 약 13명 정도 되는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입사 일은 2007년 8월 20일에 입사하여 년차 개념으로 쉰 경우는 없고
월차로 쉰적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균 44시가능 초과 합니다.
입사시에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 같은 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현재 12월인데 내년에 년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회사에서는 년차 수당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년봉 협상 같은건 아예 존재 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이유로 무급 휴가까지도
가라고 하는데 한달 중 15일정도를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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