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9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형식상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두상의 해고통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직조치하였다면 해고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행량 감소 등을 이유로 회사가 구두상으로 그만두라는 언행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입장에서는 이를 해고로 단정하지 말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계약)의 경우, 당초 예정된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여 그만두는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기간제(계약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종료일이 되었으므로 계속고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해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3.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로써 근로계약종료시기가 상당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는 이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해당근로자와 짜고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사실조사를 거쳐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이 경우 신고자가 원한다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해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중에 해고당했습니다.
>회사는 22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00공사에서 00료 징수업을 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입니다.
>
>1)근무자는 1년 계약 5개월근무중에 있습니다
> 처음에는 근무 불성실로(00료 징수업 에서 사무실 업무하지 안한다고) 사무장과 면담을 하고  구두로 회사 그만두라고 언폭을 하고12/12일경
>그리고 이번에는 통행량 감소로 인해 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12/27일 통보
>근무자는 아직까지 해고 통지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근무자는 남감한상태...
>좋은 방법 답변부탁합니다.
>
>2)이번에 저희 직원중에 계약종료로 인하여2명은 근무하지 안하겠다고 통보해주고 1명은 근로자는 계약 의사가 있는데 사업주가 계약을 해주지 안해 12/27일 통지 받았습다(물론 계약종료시 해고 통지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
>그리고 근무자 3명이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
>근무자 신규로 다시 입사하면서 해고까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한 방법이 없나요.
>
>3)실업급여 부당 징수
>근무자자진 사퇴인데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근무자가 실업급여을 수령하게 해주었습니다.
>1명은 사직서도 받지 안하고 구두로 통보해서 의원시작으로 또1명은 사직서까지 제출했는데
>
>어러한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저도 이번에 계약종료로 인해 그만두었습니다.2명중 1명입니다.
>근무자 들이 넘우 불쌍하고 회사에 대한 배반감이 넘무 들어 참을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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