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0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질사장이 이아무개라고 하더라도 정아무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정아무개는 자유의사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폐업신고 과정에서 실질사장과 명의사장간에 성실히 협의하는지 여부 등은 당사자간에 알아서 할일입니다. 명의사장이 주도하여 폐업신고 후, 실질사장이 재차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시할지는 실질사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아울러 폐업신고후 재차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에 납부할 세금관계에 관한 문제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 라고 합니다.선생님 2008년12월18일날 저녁에 사장님과 부장님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때 부장님이 사장님한테 저를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저라는 친구가 정식직원도 아니고 뭐할라고 데리고 있겠느냐 하면서 큰소리로 생난리굿을 했습니다.그래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부장 다시는 안본다고 그러면서 또 조명에 대한 사업을 죽어도 두번다시는 절대로 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그래가지고 새벽3시까지 큰싸움을 했습니다.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 제가드리는 질문사항입니다.
>1선생님 회사명의가 부장님명의로 되어있습니다.부장님이 만약에 회사를 관두면 폐업신고가 가능한지요?
>2선생님 부장님이 관두면 회사명의가 다른사람명의가 변경이 되는지요?
>3선생님 이$$사장님이 @@조명폐업을 2008년5월31일날 했습니다.그래서 말인데요 만약에 이$$그분이 또다시 조명사업을 한다면은요 몇년있다가 하게 되는지요?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꼭 신경을 써서라도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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