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0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기간에 지급되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100%)을 기준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휴업기간에 대한 상여금청구권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업기간에 대한 상여금'이라는 점입니다. 즉 상여금 대상기간이 3개월(90일)이고, 이기간중 휴업기간이 5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여금대상기간 중 휴업기간에 대한 상여금(5/90)은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상여금대상기간중 휴업외기간에 대한 상여금(85/90)은 청구권이 마땅히 인정됩니다. 상여금이란 '상여금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2. 한달의 전부 또는 1년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월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중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휴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출근율을 따지돼,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1년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회사에서 특정근로자가 5일을 휴업한 경우, 출근율은 휴업일수는 제외한 나머지일수(295일)에 대한 출근율을 따지되, 이 근로자가 295일동안 8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1년차인 경우)의 연차휴가 발생하지만,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소정근로일수(295/300)를 곱하여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

15일*(295일/300일)= 14.75 =1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휴업시 평균임금의70% 또는 통상임금의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 어 있는데
>1) 통상임금의100%를 지급받았을경우 휴업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년월차수당을 받을수 없 는지?(예 5일간휴업시 365-5일제외)
>2)휴업일의 상여금과 년월차수당을 지급할경우 통상임금의70%만 지급이 가능한지?
>3)휴업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100%이상을 받는 경우 정상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 지?
>4)휴업일의 년월차수당 지급 유무 관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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