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0 1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 앞부분에 말씀하신, 수급기간과 수급기간의 연장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부분은 귀하가 이해하고 계시는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문의하신, 개별연장급여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5가지의 요건이 모두 부합되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부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귀하의 재산상태, 직업훈련 참가정도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13

참고로, 이르면, 2009.3월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개별연장급여의 자격완화 및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1369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90일 받는 조건이 되어 확정이 됐다면
>"3살 미만의 육아로 구직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실업급여를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일로 고정이되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시점에서 90일 지급을 3년 동안 보류 가능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개별연장급여에서 (1)"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 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고, 급여기초일액이 4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에서
>(1)번 상황은 제가 속하는지, 속한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두 다시 한번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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