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업무중의 이동시간, 작업시간, 취침시간 등의 근로시간 여부에 대해서는 각종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 따라서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이동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업무를 위해 회사로부터 중요한 소지품 등을 소유하고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출장업무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출장중 휴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월48시간이내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월4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출장시 연장/휴일 근로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다소 표현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노동법)이라든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1. 국내출장시 연장근로수행시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 . 회사에서는 국내출장시 출장비(3만원/1박)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업의 특성상 야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이 있으나, 현재는 출장비가 지급되
> 는 관계로 따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48시간/월)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굳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 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규가 있나요?
>
> . 또한 국내출장시 해당업무를 위한 이동시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거 같습니다.
> 예를들어 지방에 휴일새벽에 작업을 하기 위해 통상 낮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런경우에는 이동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 야간작업역시,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지않고 있구요..
> 출장비를 받지 않는대신, 이동시간+작업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참고로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48시간/월)가 적용되어 있고, 평일 연장근로시 교통비
> 보조금 형태로 어느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기준은 50%
> 의 가산금을 붙여서 4시간, 8시간 2개의 시간 단위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 아니면 회사에서 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지요?
>
>
>2. 해외출장시 연장근로수행시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 . 회사에서는 해외출장시 출장지로 이동중일때는 평일/휴일을 상관하지 않고 연장근로 수
> 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만약 미주에서 일요일작업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주말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 이때는 통상적인 업무를 위한 이동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고
> 있지 않습니다.
> 사실..청구를 안하는게 당연하게 여겨는게 현실입니다.
> 이동중일때 연장/휴일 근로수당신청이 불가능 한것인지요?
>
> . 해외출장시, 주말에 고객 비즈니스를 위한 골프/테니스 등의 모임은 휴일 근로로 인정
> 하고 있지 않은데...
>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 회사에서는 일할때는 인정을 하지만, 비즈니스를 위해 골프를 친다는 것은 친목을 위
>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
>
1. 출장업무중의 이동시간, 작업시간, 취침시간 등의 근로시간 여부에 대해서는 각종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 따라서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이동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업무를 위해 회사로부터 중요한 소지품 등을 소유하고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출장업무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출장중 휴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월48시간이내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월4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출장시 연장/휴일 근로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다소 표현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노동법)이라든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1. 국내출장시 연장근로수행시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 . 회사에서는 국내출장시 출장비(3만원/1박)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업의 특성상 야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이 있으나, 현재는 출장비가 지급되
> 는 관계로 따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48시간/월)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굳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 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규가 있나요?
>
> . 또한 국내출장시 해당업무를 위한 이동시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거 같습니다.
> 예를들어 지방에 휴일새벽에 작업을 하기 위해 통상 낮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런경우에는 이동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 야간작업역시,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지않고 있구요..
> 출장비를 받지 않는대신, 이동시간+작업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참고로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48시간/월)가 적용되어 있고, 평일 연장근로시 교통비
> 보조금 형태로 어느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기준은 50%
> 의 가산금을 붙여서 4시간, 8시간 2개의 시간 단위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 아니면 회사에서 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지요?
>
>
>2. 해외출장시 연장근로수행시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 . 회사에서는 해외출장시 출장지로 이동중일때는 평일/휴일을 상관하지 않고 연장근로 수
> 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만약 미주에서 일요일작업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주말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 이때는 통상적인 업무를 위한 이동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고
> 있지 않습니다.
> 사실..청구를 안하는게 당연하게 여겨는게 현실입니다.
> 이동중일때 연장/휴일 근로수당신청이 불가능 한것인지요?
>
> . 해외출장시, 주말에 고객 비즈니스를 위한 골프/테니스 등의 모임은 휴일 근로로 인정
> 하고 있지 않은데...
>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 회사에서는 일할때는 인정을 하지만, 비즈니스를 위해 골프를 친다는 것은 친목을 위
>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