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000lsy 2008.12.28 20: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출장시 연장/휴일 근로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다소 표현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노동법)이라든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국내출장시 연장근로수행시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 회사에서는 국내출장시 출장비(3만원/1박)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의 특성상 야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이 있으나, 현재는 출장비가 지급되
    는 관계로 따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48시간/월)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굳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규가 있나요?

  . 또한 국내출장시 해당업무를 위한 이동시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에 휴일새벽에 작업을 하기 위해 통상 낮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경우에는 이동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야간작업역시,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지않고 있구요..
    출장비를 받지 않는대신, 이동시간+작업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참고로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48시간/월)가 적용되어 있고, 평일 연장근로시 교통비
     보조금 형태로 어느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기준은 50%
     의 가산금을 붙여서 4시간, 8시간 2개의 시간 단위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지요?
 

2.  해외출장시 연장근로수행시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 회사에서는 해외출장시 출장지로 이동중일때는 평일/휴일을 상관하지 않고 연장근로 수
    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미주에서 일요일작업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주말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통상적인 업무를 위한 이동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청구를 안하는게 당연하게 여겨는게 현실입니다.
    이동중일때 연장/휴일 근로수당신청이 불가능 한것인지요?

  . 해외출장시, 주말에 고객 비즈니스를 위한 골프/테니스 등의 모임은 휴일 근로로 인정
    하고 있지 않은데...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일할때는 인정을 하지만, 비즈니스를 위해 골프를 친다는 것은 친목을 위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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