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0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짐에 있어서는 반드시 퇴직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 종전회사에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을 따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a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이 20083.5.1.이라면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2006.12.1.~2008.4.30.의 기간중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이기간중의 고용보험가입기기간은 b회사에서의 가입기간(약3개월)과 a회사에서의 가입기간(약10개월)을 합산한다면 180일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됩니다.

2. 위 기본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종회사a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퇴직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마냥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만 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8.5.1.이라면, 원칙상 실업급여는 비록 아무리 많은 소정급여일수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2009.4.30.까지만 수령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관련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불이익(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기간만료에 의한 지급중단)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300명이상
>사업종료/서비스업무
>회사소재지:강원도
>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일수가180일?인정되야 한다고,,설명이 되있던데,,
>잘이해가 되지않아서,,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저는 2007년 3월부터 6월초 첫직장
>두번째직장 2007년 7월부터 ~2008년 5월초까지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2008년 5월에 퇴직을 하였는데
>12월달인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최근 친구를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알게되었음..그전엔 몰랐음 ..ㅠ)
>퇴직사유가 갑자기 많아진 과대업무 출퇴근의 어려움.,,등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이 힘들어 퇴직하게되었어요,,이건정말
>간단한거구요,,
>이런이야기를 고용센터에 가서 자세히 다 이야기 해야 하는지,,
>빠른답변 바라겠습니다..
>-------------------
>자세히 쓴글은 너무 오래 걸려서 로그아웃으로 없어져서 다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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