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1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에 대해서는 원칙상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노조와의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고용지원센터등으로부터 휴업수당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는 휴업실시전에 노조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2. 휴업은 회사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합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의 거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출입통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노조간부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3. 합법적인 쟁의행위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73
https://www.nodong.kr/4028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 이상, 제조업, 노동조합(한국노총 화학연맹) 전북 지방본부,
>현재 경영악화 및 재고누적을 이유로 휴업 중이며 관계사 2곳은 가동중이며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고 전북에 있는 공장만 휴업공고(약3개월)를 하고 휴업중 임.
> 관계사는 금년도 노조 파업 이후 직장을 폐쇄하고 개별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생산라인을 가동하며 노조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파업에 참가한 인원 중 약40명에게 개별적 해고통지서를 발송, 일방적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똑같은 절차로 우리 조합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조언해 주십시오.
> 현재 저희 공장의 진행 상황은 회사의 공장 설명회 실시, 가정통신문(경영악화로 휴업한다는 내용)발송, 대표이사의 책임사퇴 및 사장 퇴임식 이후 사장과 위원장의 면담에서 위원장에게 구사대 대장이 되라고 언급하고 공식적 발표로는 재고누적으로 휴업한다는 것 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 질의 1: 회사에서 일부 생산라인을 가동할 시 노조와 협의 없이 개별통보를 하여 선별적으로 근로자들을 회유하려고 한다면,
>
> 질의 2: 회사에서 휴업기간 중 회사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노조출입도 불가한지)
>
> 질의 3: 노조의 파업이 무조건 불법으로 치부되는 것인지?
>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조간부의 인사 이동은 조합과 반드시 합의한다와 단서조항
>         으로 단,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시 제외한다.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본 상담은 가능한 오픈 시키지 않고 이 메일로만 보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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