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1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문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등을 하지 않고 휴업을 실시할때 고용보험을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충족한다면 휴업실시 전 계획서 제출등을 통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퍼센트 이상 증가
○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란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명예 희망퇴직 등을 말합니다.

2.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실시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이상)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승인하에 가능하며 또한 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휴업의 경우에는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작업이 없어서 휴업을 할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인 미만 제조업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노조는 당연 없고요.
>문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 두가지 입니다.
>1.경기가 침체 되어 회사에서는 고용안정 자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자격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2006년 5월에 자본금 3억원으로 출범했으며
>주식회사입니다.
>플라스틱 사출과 금형조립등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데 자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 관계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대 기업등에서 모두 신청하여
>정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2.경기 침체 여파로 정리 해고나 감원 조치 없이 무급으로 15일씩 쉬라고 합니다.
>말은 동의 형식을 빌었지만 강제적 사항이었고 동의서에 싸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휴가 신청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요.
>이럴 경우 70% 정도의 임금이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직장 알아 보라고 합니다.
>1개월만이라면 어찌 해 보겠지만 3개월 동안 (2008.12~2009.02) 지속하려니
>가계에 부담이 큽니다.
>이 경우 동의서의 효력이 발생 하는지요?
>50%만의 임금 지급이 합당한지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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