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인 미만 제조업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노조는 당연 없고요.
문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 두가지 입니다.
1.경기가 침체 되어 회사에서는 고용안정 자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자격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2006년 5월에 자본금 3억원으로 출범했으며
주식회사입니다.
플라스틱 사출과 금형조립등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데 자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 관계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대 기업등에서 모두 신청하여
정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2.경기 침체 여파로 정리 해고나 감원 조치 없이 무급으로 15일씩 쉬라고 합니다.
말은 동의 형식을 빌었지만 강제적 사항이었고 동의서에 싸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휴가 신청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요.
이럴 경우 70% 정도의 임금이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직장 알아 보라고 합니다.
1개월만이라면 어찌 해 보겠지만 3개월 동안 (2008.12~2009.02) 지속하려니
가계에 부담이 큽니다.
이 경우 동의서의 효력이 발생 하는지요?
50%만의 임금 지급이 합당한지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저는 20인 미만 제조업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노조는 당연 없고요.
문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 두가지 입니다.
1.경기가 침체 되어 회사에서는 고용안정 자금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자격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2006년 5월에 자본금 3억원으로 출범했으며
주식회사입니다.
플라스틱 사출과 금형조립등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데 자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 관계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대 기업등에서 모두 신청하여
정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2.경기 침체 여파로 정리 해고나 감원 조치 없이 무급으로 15일씩 쉬라고 합니다.
말은 동의 형식을 빌었지만 강제적 사항이었고 동의서에 싸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휴가 신청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요.
이럴 경우 70% 정도의 임금이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직장 알아 보라고 합니다.
1개월만이라면 어찌 해 보겠지만 3개월 동안 (2008.12~2009.02) 지속하려니
가계에 부담이 큽니다.
이 경우 동의서의 효력이 발생 하는지요?
50%만의 임금 지급이 합당한지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