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모 :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 제조업, 음식, 기계장비 등
종목 : 임대, 의약품, 급식소 운영, 임대 등
회사 소재 : 대전광역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부유관기관으로, 사업계약직(정부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임용된 계약직)의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가 담당하던 사업이 2008년 9월 30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어 근무계약도 종료되게 되었지만, 사업 마무리 및 신규사업 진행을 위해 1개월 계약 연장 후, 신규사업으로 2008년 11월부터 재계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를 한 직원 입장에선 2008년 1월~12월까지 퇴직없이 12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9월 30일부로 퇴직 후 신규채용이라고 생각하여 10 ~ 12월까지 3개의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직원들 입장에선 1년간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정산한 9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6개(15개-9개)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연장계약 후 신규사업으로 계약한 것을 퇴직 후 신규임용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가 규정
① 1년 8항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년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연가를 부여한다. 다만,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계속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 제조업, 음식, 기계장비 등
종목 : 임대, 의약품, 급식소 운영, 임대 등
회사 소재 : 대전광역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부유관기관으로, 사업계약직(정부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임용된 계약직)의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가 담당하던 사업이 2008년 9월 30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어 근무계약도 종료되게 되었지만, 사업 마무리 및 신규사업 진행을 위해 1개월 계약 연장 후, 신규사업으로 2008년 11월부터 재계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를 한 직원 입장에선 2008년 1월~12월까지 퇴직없이 12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9월 30일부로 퇴직 후 신규채용이라고 생각하여 10 ~ 12월까지 3개의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직원들 입장에선 1년간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정산한 9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6개(15개-9개)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연장계약 후 신규사업으로 계약한 것을 퇴직 후 신규임용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가 규정
① 1년 8항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년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연가를 부여한다. 다만,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계속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