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1815 2008.12.29 11:17
회사 규모 :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 제조업, 음식, 기계장비 등
             종목 : 임대, 의약품, 급식소 운영, 임대 등
회사 소재 : 대전광역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부유관기관으로, 사업계약직(정부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임용된 계약직)의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가 담당하던 사업이 2008년 9월 30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어 근무계약도 종료되게 되었지만, 사업 마무리 및 신규사업 진행을 위해 1개월 계약 연장 후, 신규사업으로 2008년 11월부터 재계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를 한 직원 입장에선 2008년 1월~12월까지 퇴직없이 12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9월 30일부로 퇴직 후 신규채용이라고 생각하여 10 ~ 12월까지 3개의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직원들 입장에선 1년간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정산한 9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6개(15개-9개)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연장계약 후 신규사업으로 계약한 것을 퇴직 후 신규임용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가 규정
① 1년 8항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년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연가를 부여한다. 다만,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계속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새로생긴 회사의 연차수 산정 방법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9.01.29 122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09.01.29 9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2009.01.28 1142
기타 상시근로자수 2009.01.28 1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09.01.28 968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 실예로 알려주세요~ 2009.01.28 2133
산업재해 중장비 주인 겸 운전자인 경우 산재? (긴급) 2009.01.28 1759
기타 상시 5인 이상 산정 방법, 근무 기록을 회사에만 의존해야 하는지 2009.01.28 145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임금에대해서인데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 2009.01.28 826
비정규직 정년퇴직자에 대해(촉탁직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8 1950
임금·퇴직금 월급자의 급여??? 2009.01.28 119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9.01.28 207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2009.01.28 875
임금·퇴직금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처리에 관해 2009.01.28 2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09.01.28 78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만료전의 연봉삭감 2009.01.28 1197
고용보험 위탁받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9.01.28 772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9.01.28 1749
임금·퇴직금 협의없이 비정규직 임금동결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2009.01.28 1692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관련한 건 2009.01.28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