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3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1) 임금을 체불한 것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부담(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2)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민사적 채무를 동시에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노동부 조사를 통해 검찰로 입건된 형사사건에 대해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사업주는 형사적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고, 결국 민사적 채무변제의 의무만 남게 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 급할리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본래의 이유는 노동부 조사 결과 체불임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동부를 통해 그 범죄사실이 검찰로 입건조치되기 때문에, 검찰로 입건조치된 사업주는 형사적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와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형사건에 대해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사업주로써는 형사적 처벌이라는 큰 짐을 덜게 되었기 때문에 귀하에 대해 지급할 체불임금의 변제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상태에서는 귀하가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처벌을 묻는 노동부 진정 또는 검찰고소를 재차 할 수는 없고(이미 취하하였으므로), 다만 사업주가 작성해준 지불각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미 자신 이름의 재산을 가족을 비롯한 타인 이름으로 변경해놓았다면 참으로 막막합니다. 하지만 다소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지불각서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의 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채무를 완전히 변제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요구권을 취하하시만 안됩니다. 통상 채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기죄나 임금체불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이유가 채무자에 형사적 압박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민사상 채무변제에 쉽게 응하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문의 드려 봅니다,.
>작년 3개월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 접수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동부 심사관의 중재에도 지급의사가 없어 민사를 노동부에서 해준다기에접수를 하였고
>민사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사장 명의로 된 재산은 미리 가족들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노동부에서 형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고발을 하여 재판을 12월4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사장이 노무사를
>중간에 끼워 취하서를 해주면 12월말까지 정리를 해준다기에 각서까지 받아
>취하서를 해주었읍니다 ,
>이것이 제 잘못인것 같은데  그사장 하는말이 12월달에는 힘들다 1월달에 해주겠다고 또 일정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를 가지고 노는것 같아 이 사장 어떻게 한번 크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저 말고도 같이 다녔던 직원들도 같은 현상입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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