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fcon 2008.12.29 16:25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 여러곳에 지사가 있습니다.
조 모씨와 이 모씨는 A사업장에서 지게차 기사로 ㅈ.야간 교대근무를 하던중, B사업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업장에서 받던 급여보다 B사업장에서 반든 급여가 적습니다.
B사업장은 주간근무만 하며, 특근, 식산외근무 및 교대근무가 없는 관계로 급여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 모씨와 이 모씨는 급여가 적은 관계로 회사에 퇴직급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조 모씨 및 이 모씨는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퇴직하고 새로이 입사하는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으며, 이도 안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달라는데, 본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해주어도 되는지 와 퇴직 후 재 입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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